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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 대출을 못 갚겠다면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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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 대출을 못 갚겠다면 도움을 받아보세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보진 않았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겁니다.

빌릴 때는 어떻게 갚을지 계획도 세우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아 건강한 금융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생각한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죠.

질병, 사고 등으로 부채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들이닥쳐서 대출을 못 갚겠다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채를 갚기 쉽게 재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단, 사채, 보증, 세금 체납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위해 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가 뭔가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연체일에 따라서 총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공통 요건과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공통 요건 및 특징
  • 5만원의 신청 비용이 발생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바로 채권 추심이 금지됩니다.
  • 신청 시점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새로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체 빚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의 전체 빚의 합이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 대출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원금은 감면되지 않고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기존의 이자율을 따르지만, 최고 이자율 한도가 연 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환이 시작되면 채무자에 따라서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돈을 갚게 됩니다. 갚는 기간을 길게 잡을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상환 도중 실직 등으로 돈을 갚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도 할 수 있습니다.

프리 워크아웃은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것일뿐 조기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원금은 감면이 안 되지만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상환능력에 따라 이자율을 원래 약정된 이자율의 30~70% 수준인 3.25~8% 사이로 결정합니다. 원래 빌린 돈의 이자율이 3.25% 이하라면 그대로 적용되고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연체 이자와 이자, 원금(최대 70%*)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상각채권, 20~70%) 아닌지(미상각 채권, 0~30%)에 따라 원금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데,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담보채무 최장 35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

단, 개인 워크아웃부터는 연체했다는 공공기록이 남는 단점이 있지만, 2년만 성실하게 돈을 갚는다면 신용정보 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대출을 우선적으로 갚음으로써,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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